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자동차 9종의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톨루엔 허용치인 세제곱미터당(㎥) 1천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4개 신
톨루엔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공기를 흡입하면 흡입자가 자극적인 냄새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운전자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에틸벤젠과 스티렌 등 4가지 물질에다 벤젠과 자일렌을 추가해 모두 6개 항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