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입양 시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와 양자 관계를 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파양이 가능해 '허위 입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심지어 아동 학대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입양아 살해 등도 종종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