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일본 고미술상에 침입해 감정가 240억 원 상당의 고려·조선시대 도자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권을 위조해 10여 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김 씨는 2002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상 S 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를 위협한 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등 감정가 240억 원 상당의 고가 도자기 1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