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사 비서실장 A 씨, 재무이사 B 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브로커 유상봉 씨 등에게서 3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광주와 강원도 춘천 등 건설현장 2곳의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난 이들을 구속했으며 이밖에 추가 기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