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가 7억 원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이 오갔다."
박명기 서울교수 교대를 체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박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건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로부터, 애초 후보 사퇴의 대가는 7억 원이었지만 2억 원만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방침입니다.
한편, 곽 교육감과 함께 출국금지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오늘(29일) 오후 4시 40분쯤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2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됐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