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양시는 공공장소를금연구역으로 지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 외에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모두 2천36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2012년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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