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32조를 적용해, 박 교수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단일화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직이 교육청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교육계에서는 요직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내일(29일) 오후 3시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박 교수를 구속한 뒤, 곧바로 곽노현 교육감의 최측근인 K씨를 불러 돈거래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의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박 교수에 대한 수사자료를 전해옴에 따라 수사를 착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