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이는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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