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변호사가 수임료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최근 수임료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단소송을 이끄는 변호사들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8만 명이 넘게 가입한 네이트 해킹피해자 카페의 집단소송을 진두지휘하는 곳입니다.
소송참가 인원만 벌써 4천 명을 넘어섰고, 최종 참가목표 인원만 1만 명에 달합니다.
이같은 초대형 집단소송에서 변호사가 받을 수임료는 실비를 제외하고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인건비와 종이 값만 빼도 '밑지는 장사'인 소송을 맡은 이유는 다름 아닌 '공익'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기존의 집단소송이 먹튀 소송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 많이 줬었고 힘없는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잖아요...이번에는 좀 바람직한 형태의 공익소송의 본보기를 세우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이길 경우, 20%의 변호사 몫은 모두 사회에 환원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승소금이 많이 쌓이면 시민이 주축이 된 공익재단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률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피해본 사람을 구제도 하고…."
이미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 역시 성공보수의 일부를 공익목적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이후 집단소송이 잇따랐지만, 착수금만 받아 챙기는 '먹튀' 논란도 끊이질 않았던 것이 사실.
잇따르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 과연 '먹튀'로 얼룩졌던 집단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