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400만 원의 부양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딸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자신의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4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2009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매달 250만 원씩만 지급하자 나머지 부양금 3천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부양금 지급에 관해 합의한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