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5월8일 부산발 서울행 KTX에서 견인 전동기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뒤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취재에 협조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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