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의 의류업체가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이주 노동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이 업체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작업장에 붙여놓은 공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갈 경우 1차례 5천 원, 2차례 만 원, 3차례 2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는 조치로, 실제 공제 조치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