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제(24일) 강 회장 등 5명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연행했으며 강 회장 등 3명을 동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가 52살 이 모 씨 등 2명은 석방했습니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6일) 중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군 측이 공사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캐터필러를 연결하는 등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해군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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