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랫가사에 '술'이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 삶의 전부를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 뜨면 버릇처럼…"
지난 1월 SM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앨범 수록곡의 가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잠들면' 이라는 가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 곡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S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M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이 청소년 유해매체인 것은 맞지만,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음주를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노래가사에 포함된 술에 취해라는 표현은 작가가 노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이고, 술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성부의 심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최근의 비판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