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앨범 수록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노랫말에 포함됐더라도 이것 만으로 음주를 조장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노랫말의 주된 내용
앞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들이 함께 만든 앨범 가운데 '내일은'이라는 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