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은
아차 하는 사이에 재판 과정에서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몇 가지 작은 노력만 했어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 할머니가 처음 받아본 소장에서 요구받은 돈은 5백만 원.
화재로 집을 비운 한 달 반 동안에 이 돈은 26배가 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낮에 세 번 방문해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보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새는 낮에 집이 비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재 송달제도는 낮 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다못해 불이 난 흔적이 있을 텐데도,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대신 기계적으로 3번 방문, 발송 송달의 절차를 밟은 겁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집이 비어 있자 몇 가지 가능한 조치 대신, 곧바로 판결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변호사
- "개인에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여부 연락처, 송달장소를 신중하게 탐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청구취지가 확대된 7월 말은 여름휴가 기간인데, 만약 소송 도중 휴가로 집을 비웠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름휴가로 판결문을 못 받아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해준 대법원 판례도 있을 정돕니다.
물론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을 챙겨볼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무지한 '소송 약자'까지 배려하는 제도 역시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