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효가 됐지만,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바꾸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장 주목되는 소송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건데, 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리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당장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조례가 위법한지만 판단하므로,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 시민이 선관위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14일 안에 투표권자의 1%인 8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해 소송 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민투표 수리와 발의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제기된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않아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투표 과정의 하자를 다투는 해당 소송은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종료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서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