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지문을 도려내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지능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대범하게 행동했다"면서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41살 B 씨와 동거하다 헤어진 A 씨는 지난 3월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지문을 모두 도려내고 B 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