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부모가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 공탁금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아 손상에 대해서도 보철 비용을 의사 소견 기준으로 실비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안전사고 보상을 둘러싼 학생·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줄여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