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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달 된 새댁과 바람을 피운 30대 남성이 여자의 남편에게 얻어맞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23일 새댁과 불륜을 저지른 A씨(30)에게 결혼파탄책임을 지고 남편 B씨(28)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또 남편B씨에겐 A씨를 폭행한 치료비로 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간통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폭력행위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했고 손해를 키웠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662만여원의 절반인 316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C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남편 B씨에게 적발돼 구타를 당해 전
한편 원고 A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B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이혼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