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어린이집 원장 33살 여성 강 모 씨와 보육교사 55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사망한 부모와 형을 상대로 1억 5,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엎어 재운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순 없지만, 어린이집은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만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아가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강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 문래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된 한 남자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자게 내버려둬 호흡 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