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나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 3억을 몰래 챙긴 50대 남성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3일 누나가 이민을 가며 맡기고 간 3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횡령 등)로 동생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자신이 맡은 누나의
이씨의 누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환전 불이익이 예상되자 통장을 이씨에게 맡기고 출국했고, 최근 입국해 통장을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이를 회피하자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