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A1전차 납품 부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방위산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1A1 전차 조준경 렌즈의 소재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이 씨는 조준경 렌즈의 원소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리거나 투시경 렌즈가격을 속여는 등의 수법으로 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