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행자가 찍힌 CCTV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CCTV화면을 공개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알권리 보장과 의혹 해소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영상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돼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보훈처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