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은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거리와 지정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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