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건 성남 부시장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국토부가 변경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시와 사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지 매각방침을 재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며 "만약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5곳으로, 성남시는 이전 부지에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T/F팀을 꾸렸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