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 코레일로부터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KTX 여승무원 해고사태는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를 알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그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