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황필상 씨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낸 주식은 순수한 장학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에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모두 210억 원을 기부했고, 아주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6년 동안 7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주식기부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국가기관이 기부문화를 위축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