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함에 따라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선관위에서 우려를 표명해와 문구를 다시 협의해 동일인들에게 그 부분을 수정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