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득 노력 없이 근로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조리사로 일하다 판매업무로 옮긴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전보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내용을 특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전보나 전직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A씨의 답변 없는 전보명령은 인사권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오랫동안 조리업무를 한 만큼, 근무내용을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호텔 테마파크에서 조리업무를 해오다 지난 2009년 5월 상품 판매팀으로 전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