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적어도 수입사나 다른 정유 3사와 가격담합에 관한 묵시적 혹은 암묵적인 양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현대오일뱅크가 LPG가격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판매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60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