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억 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정한 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해외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소에 2억 5천백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구소에 인턴 11명을 채용해 급여를 주면서 실제로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도록 해 1억 3천6백만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경찰청 관계자는 김 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거의 없지만 배임·횡령 등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교수 초빙의 경우 규정상으로 소장이 나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좋은 교수를 데려오기 위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