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를 위조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는 유효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 3부는 20살 A씨와 B씨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 행한 것이므로,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가 반려되자 부모의 인감을 위조해 결혼했지만, 4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