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려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한 학기만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면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도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만큼 가해자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막는 방법은 출교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려대 의대 측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가해자들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가 남았다며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