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와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이 조직적인 주가조작이라기보다는, 우회상장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어 전형적인 시세조작
재판부는 추가적인 벌금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주가상승분을 분리해 산정할 증거를 제출한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