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실태를 점검해 구분설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