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재래시장을 정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 자리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일단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파장이 만만찮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물은 들어섰지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30개 정도의 점포로 이뤄진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대표가 낡은 재래시장을 바꾸겠다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시장 상인이 입주할 새 상가가 들어서는 대신, 엉뚱하게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들어선 겁니다.
담당 구청까지 문제가 있다며 점포 등록신청을 돌려보냈지만, 시장 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트가 들어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등록을 반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동안 보상금 등을 주는 등 기본적인 보호 대책도 이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관계자 / 재래시장 상인
-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시장 구석구석 골목에서 장사하는 열악한 상인들은 어떤 식으로 먹고 살라는 겁니까."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