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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의사 29살 한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
한 씨는 1년 넘게 사귄 애인이 임신하자 지난해 6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낙태를 거부하는 애인에게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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