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6일 시행되는 경북도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칠곡·울릉군수와 안동·영주 시의원 등 4곳의 선거가 확정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오는 10월26일 시행되는 경북도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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