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말다툼 끝에 3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19살 고 모 군을 결국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고3 수험생이었던 고 군은 서울 명일동에서 해병대 출신 31살
당시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들어 고 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학생인데다 초범이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