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때 의뢰인을 대신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24살 김 모 씨가 공인중개사 49살 김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6천500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하지만, 김 씨는 그동안 A 사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