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 중랑운동본부는 오늘(16일) 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중랑구청 공무원과 문병권 중랑구청장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10일 본부가
철거한 것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광고물을 허용한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랑구청은 해당 현수막들은 신고도 안 돼 있었고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적법한 행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