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내로 반입했다는 이유로 군법무관을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 모 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만큼 감봉·근신 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은 수년 동안 군에 기여했는데도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 7명을 파면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6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