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저술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류가 없는 검정교과서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검정 후에도 검정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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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등은 2008년 교과부가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수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김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