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시험문제 일부를 소속 의대생에게 알려준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의대 교수 5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험 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는 점과, 문제 유출이 합격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은 유출한 문항이 1~2개로 적은데다 일회성에 그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고시 실기시험은 112개 문제 가운데 1명당 12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강 씨 등은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협의회 홈페이지에 후기 형식으로 문제를 올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