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주 수요일(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주민투표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시행될 전망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가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지만, 주민투표를 정지할 만큼 법적인 문제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서명부에 집단적으로 대리 서명이나 명의도용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민투표로 서울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주민투표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시행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민주당 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만큼,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돼 결과가 나온다 해도,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