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훔친 금품을 처분해준 황 씨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7일 밤 9시쯤, 의약품 홍보를 빌미로 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시계와 귀금속 등 5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황 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병원을 돌며 8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