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정해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명의도용이나 대리서명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주민투표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시행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투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한고비를 넘었지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