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를 따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학원들의 학원비 편법 인상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원들은 그동안 교습료 이외에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 왔습니다.
정부는 16가지에 달했던 기타 경비 가운데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등 6가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는 물론 차량비 등을 따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가지 경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과부는 또 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입시컨설팅업체나 온라인업체도 학원에 포함해 교습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 제도인 이른바 '학파라지' 포상금도 조정했습니다.
교과부는 미신고 과외 교습자에 대한 포상금을 월 교습비의 20%에서 50%로 끌어올려 개인 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소규모 교습소도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