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편법 인상의 빌미가 되어 온 논술료나 문제출제비, 차량비 등 10가지 비용에 대해 학부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공식 교습료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업체와 입시컨설팅업체도 학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